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0: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 하한의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