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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3295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맡은 회사이다.

나. D은 2014. 12. 10. 이 사건 건물 E호부터 F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까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G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16. 9. 21.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H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2016.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2016. 9. 21.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이 사건 조합,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관리비 등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질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각 상가의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2015. 11.부터 2016. 8.까지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공용부분 관리비 22,825,030원을 연체하였는바, D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을 거쳐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위 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회사인 원고에게 위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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