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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00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제일세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수한 수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사무를 수탁한 신탁사 겸 소유자이며, 피고 제일세종 유한회사(이하 ‘피고 제일세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 제일세종과 이 사건 상가를 대금 720,244,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4. 6. 18. 계약금 일부인 74,048,900원, 2014. 9. 11. 나머지 계약금 70,000,000원, 2015. 1. 29. 1차 중도금 144,048,900원, 2015. 3. 10. 2차 중도금 144,048,900원을 각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6. 2. 3. 3차 중도금 144,048,900원, 2016. 2. 3. 잔금 144,048,900원을 각 피고 제일세종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 제일세종은 2015. 12. 24.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이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제일세종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2015. 12.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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