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제일세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수한 수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사무를 수탁한 신탁사 겸 소유자이며, 피고 제일세종 유한회사(이하 ‘피고 제일세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 제일세종과 이 사건 상가를 대금 720,244,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4. 6. 18. 계약금 일부인 74,048,900원, 2014. 9. 11. 나머지 계약금 70,000,000원, 2015. 1. 29. 1차 중도금 144,048,900원, 2015. 3. 10. 2차 중도금 144,048,900원을 각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6. 2. 3. 3차 중도금 144,048,900원, 2016. 2. 3. 잔금 144,048,900원을 각 피고 제일세종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 제일세종은 2015. 12. 24.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이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제일세종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2015. 12.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