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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나13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1. C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8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9. 1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상가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C와의 사이에 2010. 12. 1. 이후의 관리비는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2011. 4. 28.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상가번영회)에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2011년 4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 합계 4,409,43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와 같이 납부한 돈을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돈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취득일인 2011. 4. 28.부터 이 사건 상가의 반환일인 2014. 1. 25.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대신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4,409,430원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가건물에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51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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