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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5. 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지하자금 양성화정책에 따라 청와대 특별기업지원과에서 국고에 환수된 지하자금을 기업운영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50억 원의 잔고 증명을 하면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잔고 증명을 하기 위해 자금 주로부터 50억 원을 빌리는데 1억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주겠다.

만약에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자금 양성화정책에 따라 청와대 특별기업지원과에서 국고에 환수된 지하자금을 기업운영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자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7. 경 자금주의 대리인이라는 L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초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 가에 있는 삼각지 지하철 내 휴게 공간에서 위 피해자에게 “50 억 원을 자 금주에게 돌려주어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2,700만 원이 필요하다.

연장비용으로 2,700만 원을 주면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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