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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4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2.부터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국가에서 비밀리에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F’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자금을 융통시키려면 자신의 통장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야 하고, 100억 원을 예치시키기 위한 초기 자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일이 진행되면 1주일 내 수조 원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나눠 주겠으니 1억 2,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위 초기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억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통장 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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