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이의 부담 관계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20조 제1항 , 제22조 제2항 제2호 , 제4항 제1호 , 제8항 규정의 체계, 문언 및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들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이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 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아울러 법 제20조 제1항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다만,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10. 12. 31.까지는 이를 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으면 법 제22조 제8항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푸드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는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법인사업자 등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되, 법인사업자는 2010. 12. 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3항 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등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는 ‘ 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라 한다)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라 한다)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 제8항 은 ‘ 법 제22조 제4항 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체계, 문언 및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들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이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 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아울러 법 제20조 제1항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다만,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10. 12. 31.까지는 이를 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으면 법 제22조 제8항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하게 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0년 제1기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만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사업자인 원고가 2010. 12. 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 제22조 제2항 단서,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