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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판시사항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 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 제4항 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 제16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제4항 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3,762,982,690원을 원심이 거짓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60억 원에서 제외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의 적용요건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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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0.26.선고 2017노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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