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42』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발 대한항공(KE) 652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99정을 국제 특급우편물(C)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세종특별시 D 공소장에는 판시 우편물의 수취지가 ‘세종특별시 F’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 탁송하게 한 다음, 2015. 7. 8. 17:00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7. 13. 20:00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대마잎을 닭과 함께 삶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015고합2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5. 7. 7.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불상량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H 출입국내역 부존재 보고), 출입국사실 등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399정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1. 검거보고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야바 투약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