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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로 추정되는 적색 알약 8정(증 제1호), 야바흡입기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및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와 함께 야바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되, B은 야바 1,330정, 필로폰 4.5g을 국제특송화물(EMS)로 위장한 후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 수령지로 배송된 야바 및 필로폰을 수령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의 주소 및 수령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B에게 알려주고, B은 2019. 3. 11. 태국에서 야바 1,330정, 필로폰 4.5g을 국제특송화물 박스에 담아 수취인 주소를 ‘경기 양주시 C’로, 수취인을 ‘D(TEL E)’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F)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19. 3. 13. 06:26경 태국발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수입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 18:30경 양주시 H에서 위와 같이 야바 및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95,066,500원 상당의 야바 및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3. 19. 18:3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야바 8정을 은박지로 감싸 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보관하였다.

3.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경 파주시에 있는 I역 부근 J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일명 K)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경기 양주시 L 부근 성명불상(일명 M)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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