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9: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 천시 소 흘 읍 하송 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포 천시 호 국로 674 이가 팔 교차로에 이르러 하송 우리 방면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이나 보행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거나 보행자 신호일 때 전방을 잘 살펴 유턴하고, 유턴하는 도로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녹색 직진 신호에 유턴하고, 반대방향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하송 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80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딩크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멈춰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는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르 포트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포 천시 G 번지 불상의 친구 집 앞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