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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818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4. 주식회사 다모아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천시 B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00만 원, 공사기간 2016. 3. 24.부터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148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7,335,000원을 가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6.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가압류의 본안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가소3958)에서 2016. 11.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3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2. 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119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7,335,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451,789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인 7,786,789원(= 7,335,000원 451,789원 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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