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2의 1, 2, 갑3의 1, 2, 갑4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채권가압류 원고가 청구금액 56,780,462원으로 정하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2. 8.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112)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5.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56,780,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3.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7354).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62,141,569원으로 정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상당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112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6,780,462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361,107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663),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7. 7. 피고에게, 2015. 10. 27. B에 각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 지상에 E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의 반론 원고의 가압류 이전에 B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가 B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