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1. 00:55 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 릉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85에 있는 신안 실크 밸리 206 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무려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 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범죄와 강도 상해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이미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