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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22: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신안 실크 밸리 3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 동 여우 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심근 경색 등으로 투병 중인 동거 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차량의 등록 명의 자를 동거하지 않는 동거 녀의 자녀로 변경하였고,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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