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창동에 있는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6. 4.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여, 26세) 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곳에서 D의 일행들과 언쟁을 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가 D 이라는 사실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D의 남자친구인 F( 남, 25세) 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F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4. 00:25 경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F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로 하여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F 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F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해 달라’ 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임의 동행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