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9:45 경 파주시 교 하동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금촌동 신안 실크 벨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혈 감정 의뢰 및 결과 서( 첨부된 감정 의뢰서 및 결과서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