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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정황보고 등 신고처리 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종전 음주 운주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위 사고가 아주 경미한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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