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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37 경 여주시 연 양동에 있는 썬 밸리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492에 있는 나들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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