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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09 2012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1. 11.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인삼과 인삼씨를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다음 날 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 및 인삼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39만원 상당의 인삼 313채 및 150만원 상당의 인삼씨 7.5말 합계 1,089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억짜리 수표를 제시하면서 외상으로 종자삼을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자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767,000원 상당의 인삼 789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삼 및 인삼씨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종자삼을 구입한 후 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종자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거래 등이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지급능력이 있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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