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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06. 10.경 시흥시 C에서 윤락녀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28세)에게 피고인을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집안 사정으로 잠시 휴게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2007. 1~2월경 피해자에게 “휴게텔 쪽 일은 그만두었고 지금은 시흥시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제안하자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7,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빚이 2,5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속아 결혼할 마음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F아파트 114동 204호에서 2007. 2. 15.경 500만 원, 2007. 2. 27.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나온 물건을 구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도 없었음에도, 2007. 5월경 위 F아파트 114동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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