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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63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도 치상의 점)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으므로 피고인의 강도 행위와 상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강도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인과 관계 유무 관련 법리 강도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등 참조). 또 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 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 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절도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와 대치하며 “ 씹할, 오지 마라, 죽인다.

”라고 말하며 길이 34cm 의 드라이버로 찌를 듯이 휘두른 점, 피해자는 이를 피 하다 마당 바닥에 놓여 있던 보도 블록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바닥에 부딪친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야간이어서 피해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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