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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7 2017노656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밀쳤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케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상해 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형법상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현장 블랙 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심 폐 소생 술까지 시도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 구급 차에 의해 해운 대백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 지주막 하출혈 증상으로 사건 당일 그 곳 중환자실에서 뇌실 배액 술을 받았으나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증거기록 93~96 면), 피해자는 수술 후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자가 호흡조차 되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다가 2017. 8. 15. 11:32 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 이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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