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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08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혼자 도망치다가 미끄러져 입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주하던 중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등 참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 다 사상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는 이른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의 도주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였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다시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폭행당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우려하여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히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입게 된 상해와 피고 인의 폭행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무거운 상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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