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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노1979
존속체포치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체포행위의 위법성 피고인들은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피해자를 결박하였는바, 이는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로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압박붕대를 강하게 묶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예견 가능성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코를 막지 않았고 피해자의 호흡 곤란 징후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질식사 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침대에 묶고 나 아가 피해자의 입에 수건과 압박붕대로 재갈을 물린 일련의 체포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이 수건과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행위와 피해자의 질식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며, ③ 피고인들이 체포행위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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