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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5.14 2014노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그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그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절도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술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가기는 하였으나 회복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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