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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6 2014노224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위 상처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02: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5세)를 뒤따라 가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000원 및 시가 2,1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37.5g)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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