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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1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5. 20:35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에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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