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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24 2014노26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사전에 강도범행만 모의하였고, 범행 당시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참작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위 법리에 비추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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