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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230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반코팅 장갑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간과하고 강도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 횟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치료일수와 그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그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사무실에 들어가 그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110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나가던 중, 사설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F는 얼굴 및 목 부위에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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