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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중개사무소 옆 노상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인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음주측정 후 자신에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용지를 건네주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현장노상에 있던 시민들 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끼어들고 있어, 새끼가, 대빵하고 이야기 하는데, 어린놈의 새끼가, 씹새끼가” 등으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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