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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에게 “이 씹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몇 살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C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C에게 달려들어 몸을 안고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과거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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