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10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7: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에 피고인의 왼쪽 손등이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고인의 일행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이도 어린놈이, 야! 봐, 나 다쳤으니까 병원에 입원할 꺼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쓰레기 같은 차 끌면서, 씨발놈아, 뭐 이 씹새끼가, 내가 완전히 너한테 합의금 받을 거야, 이 씨발놈아, 손가락 씨발, 어디서 새끼가”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작성 녹취록 및 USB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