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8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2: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시비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여기 왜 왔어, 야 임마! 씹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동료경찰관 E,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F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