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5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기에 반사적으로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 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해 ”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16. 5. 12. 22: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공원 주변 D 편의점 앞길에서 차를 정 차한 채로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자신이 타고 있던 차를 촬영하였다.

-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을 해 ”라고 욕설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들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 2명 있었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편의점 종업원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욕을 해서 같이 “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하느냐

” “ 개 놈의 새끼” 라는 등의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해서 반사적으로 욕을 한 것이고,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앞서 본 판단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