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평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중 “스텐레쓰 스틸판” 12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64년도에 해태 29,964속음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로써, 본건 해태는 1962년 또는 1963년에 생산된 묵은해태로서 원고가 1964.12월경 동대문 시장내에서 해산물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소외 1에게 본건 해태의 판매를 위탁한바, 위 소외인은 1964.12.15.부터 1964.12.27.까지 사이에 5회에 거쳐의의 해태를 소당 금40원 내지 금60원씩으로 합계 금1,411,560원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배치된 증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은 을제25호의1,2에 의하면, 개량해태에 대한 위탁판매 당시의 싯가가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가격보다 고가 였음은 인정할수 있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본건 해태는 1962년 또는 1963년에 생산된 묵은 해태이므로 위의 을제25호증의 1,2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가격으로서 본건 해태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수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본국으로 부터 수입한 "스텐레쓰, 스릴판" 12톤에 대한 1964년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원판결 적시와 같은 일시에 각각 그 적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므로서 합계금 5,331,575원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을 제25호증의3 (강판물가표)에 의하면, 위 물건에 대한 원판결 적시의 판매당시의 싯가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판매가격보다 다소 고가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위의 물건을 그 당시의 싯가대로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가격으로 원고가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본건 목적물에 관한 원판결 적시 일시에 있어서의 싯가가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가격임을 원심이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 싯가대로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 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될 소득금액 즉, 본건에 있어서는 판매대금에 관하여 과세권자가 주장하는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할 것이요.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수 있는 증거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의 여부의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 측에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스텐레쓰 스릴판"에 관한 원판결 적시 일시에 있어서의 싯가를 인정하면, 그와 같은 싯가대로 원고가 본건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세법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해태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즉, 그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스텐레쓰 스릴판"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