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불광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광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8. 선고 66나34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담보의 의미로 그 소유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일정한 기간에 환매한다는 소위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의 위 목적물의 싯가가 그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을 초과한 때는 민법 제607조 , 608조 에 의하여 그 환매기간에 환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환매권 상실로 완전히 그 목적물을 회복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는 특약부분은 무효가 된다하여도 그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부분까지를 무효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1964.11.10 선고 64다613사건 판결 ),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금전을 이자 월5푼으로 차용하고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그 변제방법과 담보관계를 수차 변경하였으나 최후로 1962.11.10 피고 회사에게 금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중 금 305,000원은 1962.11.20에 나머지 금1,963,000원은 1963.5.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본건 목적물을 원고가 1963.5.10까지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1962.11.10자 매도증서를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던 바, 원고는 위의 약정에 따라 1962.11.20 금 305,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거절하고 1962.11.21 본건 목적물을 피고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하여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피고 회사에게 대한 채무의 원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의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유효하다고 적법히 인정한 이상, 그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담보의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매매이고 원고는 다만 환매권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의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범위내에서만 유효한 이상, 그 환매기간은 소위 환매의 기간이 아니고 그 채무의 변제기간에 해당됨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즉, (만일 원고가 위의 변제기일(환매기일)에 변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일 것이다.)위와 같은 환매특약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환매기일을 채무의 변제기일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 주장하고, 그 주장을 전제로 하여 위의 환매기일이 경과되므로서 그 소유권은 피고회사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약정기일인 1962.11.20 그 약정에 의한 금305,000원을 피고에게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령거절하고 이미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매도증서에 의하여 마음대로 1962.11.21 본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인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현실 또는 구두제공을 하여도 피고 회사가 수령을 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63.5.10자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현실 또는 구두제공을 하지 않고 직접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이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민법 제591조제2항 소정의 환매기간 연장의 합의가 소론과 같이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도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은 문자그대로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담보의 의미가 아닌)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환매기간은 그 채무의 변제기간을 의미함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변제기간의 연장합의가 유효함은 당연하다할 것인 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후의 변제분에 대한 변제기일 이전에 이미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던 매도증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마음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현실 또는 구두제공을 하여도 그 수령을 거부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해석하여 본건 변제공탁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의 변제공탁이 담보물 반환의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공탁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소론의 갑 제5호증의 2와 갑 제6호증의2에 의하면, 원고는 1965.1.23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조건표시를 정정한다는 정정신청을 하였고, 공탁공무원은 같은 날짜로 위 정정청구를 인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시 위와 같은 정정신청서가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것이라 추정될 뿐 아니라 1966.7.26 변론에서 피고회사가 원고의 정정신청을 인가한다는 기재가 있는 위의 갑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당시에 위와 같은 정정이 있었다는 사실 즉, 무조건의 적법한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적어도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는 본건 변제공탁은 적법한 공탁이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 회사와 피고 이룡복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정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한 점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