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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5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256]
판시사항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원심은 상고심에서 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상 판단에만 귀속된다

판결요지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원심은 상고심에서 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상 판단에만 기속된다

원고, 피상고인

정희옥

피고, 상고인

최남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재 내용과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박철과 채희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대법원에서의 본건 환송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 기록과를 검토하면 본건 대지에 대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 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상고심에서의 하였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상 판단에만 기속됨에 불과하는 것인바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실제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거 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대법원 환송판결을 무시하였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의 갑 제12호증은 위의 원심사실 인정을 번복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며 갑 제1호증의 2,3에 의하면 중구 주교동 167번지의 대 18평과 중구 주교동 167번지의 1 대 4평이 각각 독립된 1필지로서 등기되었음이 명백하고 중구 주교동 168번지의 1 대 34평 중 원심이 분할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원판결 첨부도면 (가) 부분인 대 13평 1합 1작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점유하였고 그 점유 부분을 전제로 하여 본건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판결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본건 상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고 답변은 결국이유 있음에 귀착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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