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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8. 선고 70누159 판결
[특관세추징처분취소][집19(1)행,084]
판시사항

법원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법원이 과세 가격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영공사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화주인 국제모직주식회사는 1969. 7. 5.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호주산 원모 54수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가격70센트(0.70불)로 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신고를 한바 피고는 위의 수입원모의 과세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본건 특관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원모의 과세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본다면 특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본건에서의 다툼은 소론과 같은 수입허가 당시에 있어서의 위의 원모 파운드당 가격이 70센트(0.70불)인가 혹은 60센트인가의 점에 있는 것임을 알수있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2호증 을제3호증(조회의뢰 및 회답서)에 기재된 내용(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내용(해외공판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된 논지는 이유없고 관세법 제9조 를 검토하면 원고가 제출한 기재된 가격을 소론과 같이 수입허가를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과세가격결정의 기준으로는 삼을수 없다고는 해석될 수 없으며, 본건 수입허가신청당시에 제출되었던 해외공관장의 거래가격 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원심이 믿고 소론과 같은 해외공관장의 가격보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원심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론과 같은 각서를 받고 그 신고가격으로서 과시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그 신고가격을 정당한가격이라고 인정한 이상 소론과 같은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판결을 공격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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