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제공탁의 유효 요건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멸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나. 변제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불광상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과 같이 1962. 11. 10. 원피고의 합의로서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금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의 원금과 과거 및 장래의 이자를 합하여 1962. 11. 20.까지 금305,000원을, 1963. 5. 10.까지 금1,969,000원을 각각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론의 약속어음을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약속어음발행은 위 금전채무지급을 위하여서의 발행이라 할것이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소론의 판단유탈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즉,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1962. 11. 10. 원피고 합의하에 위와같은 금전채무를 각각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 의미로 1962. 11. 10.자 본건목적물을 1963. 5. 10.까지 원고가 환매할수 있다는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를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매도증서는 무효로 하기로 약정을 한 사실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피고 합의로서 무효화된 매도증서에 의하여 피고명의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당하다 할것이나 위의 그후에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있으므로 그 계약에 의하여 무효화된 매도증서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도 그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사실,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계약당시의 싯가가 본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원금과 그 이자와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용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위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지라도 위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바 원고가 그 채무를 적법히 변제한바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였으므로 가사 원심이 소론과 같이 “경개계약”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약정에 의한 채무일부변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회피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결국 원판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할것이므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4,5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962. 11. 10. 원피고의 합의로서 채무지급방법을 경정하고, 같은날자로 본건목적물에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환매일은 1963. 5. 10.)을 하고, 그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1962. 10. 31.자 매도증서는 무효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의 무효화된 매도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1962. 11. 10.자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있는이상, 그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된 등기로서 유효라 할것이므로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위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하여서의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하였고, 그 예약당시의 싯가가 원고의 원금채무액과 그 이자를 합산한 액보다 초과되므로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하여도 그 등기는 피고의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는 유효라 할 것인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본건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함에 불과하므로 소유권 이전이 있음을 전제로한 민법 제104조 에 의하여 무효다 운운의 논지는 판단할필요없이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그 공탁물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취득하므로서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되므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행위 결과로서 당연히 생기는것 외에는 채권자의 공탁물 교부청구권과 본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있는 지급청구권과 그 권리의 범위에 있어서 같아야 하므로 변제공탁목적물이 채무본지에 따른 것이라하여도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수 없다는 취지로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며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자는 그 채무변제를 받기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그 담보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반대급부조건으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교부하고 채권자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조건을 부쳐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고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며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