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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9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35 세) 은 D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3:15 경 서울 강남구 F 202호에 있는 신축 빌라 분양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D 재직 당시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분양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위 분양 행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E 진술 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3, 29)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탁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이외에도 수회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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