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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가출하여 갈아입을 옷이 없자 야외 행사장에서 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 02:05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야외 의류 행사장에서 피고 인은 위 야외 행사장 천막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야외 의류 행사장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가 보관해 놓은 시가 700,000원 상당의 ‘ 네 파’ 등산 의류 8 장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야외 의류 행사장 천막 안에서 피해자 G이 보관해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 디자인 유나이티드’ 의류 3 장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야외 의류 행사장 천막 안에서 피해자 H이 보관해 놓은 시가 29,000원 상당의 ‘ 휠라’ 티셔츠 1 장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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