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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0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2019고단3098]

1. 피고인은 2019. 6. 17 17:5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식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00원 상당의 식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300] 피고인은 2019. 7. 16. 09:54경 강릉시 용지로 176 강릉역 대합실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81]

1. 피고인은 2019. 11. 3. 13:42경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1층 ‘I’ 브랜드 행사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9. 11. 3. 13:50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7층 ‘K’ 브랜드 행사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도 3개를 자신이 메고 온 등산용 배낭에 넣어 가져갔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7층 ‘M’ 브랜드 행사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자신이 메고 온 등산용 배낭에 넣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H백화점 노원점 7층 ‘O’ 브랜드 행사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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