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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24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 일이 힘들어 “아이 미치겠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23: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주거침입이니 나가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손으로 잡는 등 겁을 주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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