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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2165 판결
[손해배상][집20(1)민,200]
판시사항

철도건널목 간수인으로서는 차단기를 내린 이상 이로서 일단 그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아직 차단기가 오르기전에 통행인이 마음대로 건널목에 뛰어 들어 온 것은 예기할 수 없는 이례의 사태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철도건널목 간수인으로서는 차단기를 내린 이상 이로써 일단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아직 차단기가 오르기 전에 통행인이 마음 대로 건널목에 뛰어들어온다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이례에 속하는 사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8. 20. 선고 71나1393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 철도청 영등포역 구내사촌 제1건널목 간수인 소외 1은 1969.4.24 10:40경 원 판결 첨부도면 (가) 지점에서 당시 그 도면 (1) 표시 철로상을 부산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표시 철로상을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교차 통과하는 2열차와 동 교차운행 직후에 오류동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그 도면 (3) 표시 철로상을 운행하던 열차(경인선 열차)의 통과를 위하여 내려진 차단기 앞에서 대기중인 약 5, 60명의 통행인의 철도 건널목 진입을 방지 감시하게 되었던 바 그런 경우 건널목 간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열차가 완전히 통과하여 건널목 차단기가 올려진 후에 통행인이 건널목을 통행하게 하여 열차와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전방좌우를 계속 주시하고 열차가 완전 통과전에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는 통행인을 적극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간수 소외 1은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 그 위치에 서 있다가 그 도면 (1)(2)선상에서 열차가 교차 통과한 후 차단기가 올라가기 전에 그 차단기를 우회전하여 위철도 건널목에 진입하여 빠른 걸음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소외 2등 5,6명을 뒤늦게 발견하고 소리쳐 제지하였으나 열차 소음 등으로 이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던 중 소외 2는 그 도면 (3) 표시 철로상을 서울방면을 향하여 시속 40키로로 질주하던 열차에 충돌하여 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공무원인 그 예 하 철도청영등포역 간수 소외 1의 그 공무수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소외 2가 열차와 충돌 사망하여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 시 하였다.

그러나 철도건널목에 일반통행인의 통행을 금하는 차단기를 내린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널목 간수인으로 서는 이로써 일단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아직 차단기가 오르기도 전에 통행인이 마음대로 건널목에 뛰어들어온다면 이는 간수인으로 서는 실로 예기할 수 없는 이례의 사태라 할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까지 간수인에게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 판시와 같이 차단기가 올라가기 전에 그 차단기를 우회전하여 철도건널목에 진입하여 빠른 거름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소외 2 등 5, 6명을 뒤늦게 발견하고 소리쳐 제지하였으나 열차 소음등으로 이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던 중 소외 2는 그 도면(3) 표시 철로상을 서울방면을 향하여 시속 40키로로 질주하던 열차에 충돌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에 속한다 할 것이고 건널목 간수인 소외 1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서 던간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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