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파트에 택배로 배달된 물건들이 주인들이 오기 전까지 출입문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택배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16:35경 대전 중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가 주문하여 택배로 배달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시가 161만 42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G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12: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K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4. 08:01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무인 결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G 체크카드로 권한 없이 PC방 이용료 3,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12:47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무인 결제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체크카드로 권한 없이 대금 39,8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