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19. 01: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 23: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보관되어 있는 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3:10경 위 C주점 거리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9. 01:42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여수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같은 날 01:53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여수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700원 상당의 담배, 맥주 등을 교부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