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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3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9. 3. 7.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7. 05:47경 안양시 B 소재 C역사 TV 앞 의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E, F)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3. 7.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7. 05:50경 위 C역사에서 27,1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입하며, 2019. 3. 7. 06:17경 위 C역사 G 편의점에서 13,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 기업은행 체크카드(E)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승차권과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3. 7.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7. 09:26경 불상지 소재 H에서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2019. 3. 7. 09:29경 불상지 소재 (주)I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2019. 3. 7. 19:59경 불상지 소재 J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 기업은행 체크카드(E, F)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각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3.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피해자 L 관리의 M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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