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9압제6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0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게임방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파 위에 올려놓은 위 D 소유의 MCM 반지갑, 싼타페 차키, 갤럭시 탭 태블릿, 갤럭시 노트9 각 1개와 위 E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위 E의 고야드생루이 쇼퍼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 18: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22:46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농협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4,0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 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1,4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타인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5. 22:12경 대전 중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