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3. 제1종 보통, 2007. 1. 5.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11. 2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채혈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군포시 산본중심상가 부근에서 산본IC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성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관련 주장 원고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약 14분 대기한 이후 23:49경 호흡측정결과 0.104%가 나왔고, 그 뒤 약 13분 후 채혈을 하였는데 그 결과 0.106%가 나와 원고는 이른바 상승기에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가 운전한 시점인 23:35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현재 IT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